“일반 아동 녹음기는 반대하지만”…주호민, 장애 아들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호소

지난 28일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짚었다.
주호민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 주호민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몰래 녹음’을 한 것이지만, 주호민의 자녀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자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라며 항소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녹음파일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들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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