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직사회 악습 '간부 모시는날' 재발하면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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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대표적 악습으로 꼽히는 '간부 모시는 날'을 벌이면 정부가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간부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과 관련해 비위 정도가 심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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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민주당 의원, 인사혁신처 자료 분석

공직사회 대표적 악습으로 꼽히는 '간부 모시는 날'을 벌이면 정부가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간부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청탁금지법상 부적절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과 관련해 비위 정도가 심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인사처는 익명신고센터 등 제보 건에 대해 각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징계 사유가 있으면 엄중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과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위 의원이 9월 17일∼10월 6일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15.4%(2187명)가 올해도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올해 간부 모시는 날을 치른 공무원을 소속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64명, 중앙부처 276명, 기타(비공개 요청) 47명 등이었다. 간부 모시는 날 빈도는 '월 1∼2회'가 37.8%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 34.0%, '분기별 1∼2회'가 22.8%로 조사됐다. '비용 지불과 참석이 의무적'이라는 응답은 29.9%, '비용 지불 혹은 참석이 의무적'이라는 응답은 40.0%로, 여전히 모시는 날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참여라는 응답은 25.5%에 불과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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