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법원 화해 권고에 이의 신청 vs ‘최강야구’ 측 “명백한 저작권 침해”[종합]

박아름 2025. 10.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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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예능을 두고 벌이고 있는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모양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지난 6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렸다.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제작비, 정산 방식 등으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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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엔DB

[뉴스엔 박아름 기자]

야구 예능을 두고 벌이고 있는 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모양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지난 6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렸다.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제작비, 정산 방식 등으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앞서 JTBC는 "'최강야구' IP는 자사 소유이며, 관련 권리는 JTBC에 명확히 귀속돼 있다"고 주장하며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고, 스튜디오C1은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며 맞섰다.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은 각각의 야구 예능을 진행 중이다. 스튜디오C1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 제작을 강행, 매주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고, SBS Plus와 생중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JTBC '최강야구'는 지난 9월 새 시즌을 론칭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스튜디오C1에 불리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고,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영상물 제작과 배포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 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이같은 화해 권고에 불복, 스튜디오C1 측은 지난 10월 27일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스튜디오C1 측은 10월 29일 뉴스엔에 "이의 제기 신청을 한 건 맞지만, 재판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반면 JTBC는 '불꽃야구'의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JTBC 측은 10월 29일 뉴스엔에 "'불꽃야구'의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화해 권고가 나오고 스튜디오C1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야구 예능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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