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일반 아동이 녹음기 들고 다니는 건 반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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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호민이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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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호민이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며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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