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기헌 “‘문화 권력자’ 꿈꾼 김건희, 퇴임 후 비즈니스 위한 답사한 듯”

MBC라디오 2025. 10. 29. 10: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순실 미르재단으로 朴 퇴임 후 대비, 김건희도 그런 생각한 듯
-김건희 경회루 사진 출처, 전속사진사인 듯. 어좌 사진도 있을 것
-사진 공개는 공익 제보. 권익위 등 공익제보자로 신청하면 돼
-이배용은 김건희 개인 문화해설사, 대통령실 부속실이 연락
-명성황후 침실 들어간 尹부부, 주술적 행위 의심. 경호원칙도 위반
-김건희, 수장고에서 의궤 본 듯
-출입기록도 없고, 문 열라면 문 열고.. 관련자 책임 추궁할 것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행적이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헌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종합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 이기헌 > 네, 10시서부터 종합감사에 들어갑니다.

◎ 진행자 > 혹시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까?

◎ 이기헌 > 어제 저녁까지 기다렸는데요.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그다음에 신수진 전 문화체육비서관 전원 다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안 나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 이기헌 > 일단 현 유산청장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적 인물이었던 황성운 기조실장, 그 당시에 문화체육비서관을 했던 분이 현재 기조실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출석하기 때문에

◎ 진행자 >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요.

◎ 이기헌 >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분이어서 그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볼 텐데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저희가 방송에서 몇 차례 그 궁금증을 제기했는데 경회루 2층에 두 번 올라가고 근정전에도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두 번씩 다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유를 뭐라고 분석을 하세요? 의원님.

◎ 이기헌 > 종합적으로 2023년, 2024년 김건희의 문화유산 관련 동선들을 확인해 보면 제가 느끼는 감정은 김건희가 원래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 전에 코바나컨텐츠 등에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 권력이 갖고 있는 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여서 이 김건희가 문화 권력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자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에 가장 잘 쓰기 좋았던 것이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궁과 능, 그리고 문화유산 등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아니면 독점적으로 향유하려고 했던 그런 권력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퇴임 후에도 국가문화유산을 가지고 비즈니스라든지

◎ 이기헌 > 그럴 수 있겠죠.

◎ 진행자 > 이걸 하려는 구상을 갖고, 그건 일종의 답사겠네요, 그러면?

◎ 이기헌 >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운동을 했잖아요, 승마를. 그러면서 미르재단을 만들잖아요. 기업들을 옥 죄어서 많은 돈을 기부하게 해서 미르재단을 만들고 퇴임 이후를 대비했고, 체육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기록돼 있는데 짧은 역사입니다만 김건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무슨 재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장을 맡아서 계속 이어가려고 한 그런 구상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기헌 > 네, 아시겠지만 문화 권력이 경제 권력과 버금가는 대단한 권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경제이고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 권력자에 대한 욕구가 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일단 하나하나 여쭤볼 텐데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관련 사진이 있다 없다 얘기가 분분한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기헌 > 일단 경회루에 올라간 사진이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이기헌 > 경회루에 올라간 사진을 보면 저도 대통령비서실에 5년을 근무했습니다만 대통령과 그의 부인의 정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전속사진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경회루에 올라가 있던 사진은 정확하게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어서 그 사진의 출처는 전속사진사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속사진사가 경회루뿐만 아니라 근정전에서도 정면에서 사진을 분명히 찍었을 것입니다. 그날 수행해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찍을 수 없고 설사 찍는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측면이나 후면은 찍을 수는 있겠지만 정면에서의 사진 촬영은 경호실에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건.

◎ 이기헌 > 그렇다고 치면 근정전 사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죠.

◎ 진행자 > 사실 전속사진사가 찍었다는 이야기는 보도로도 얼핏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왜 찍었느냐가 아니라 왜 그걸 제공했을까 이게 사실은 궁금한 건데요.

◎ 이기헌 > 전속사진사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이기헌 > 네,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문화재법 위반 내지는 직권남용죄가 해당 되고요. 이것을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것은 공익 제보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분이 법 상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을 국가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공익제보자로 신고자로 법적 보호를 요청하면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진들이 저는 비단 경복궁이나 경회루나 근정전 사진뿐만 아니라 김건희와 관련된 많은 사진들이 그분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근정전 어좌에 올라가는데 저희가 사진을 보면 계단이 가파르잖아요.

◎ 이기헌 > 가파르고 기단의 높이만 158cm고요. 그리고 어좌의 높이가 1m입니다. 계단이 제가 보니까 육안으로 사진 보면 다섯 계단인데 평균적으로 35cm 정도 되는, 한 계단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활할 때 쓰는 계단의 높이가 20cm거든요. 치마를 입은 여자 혼자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슬리퍼 신고 있었죠.

◎ 이기헌 > 분명히 경호원이나 누가 부축해서 보좌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못 올라갔고 정면으로 올라가지 않고 측면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배용과 엮어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동행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 이기헌 > 문화해설사죠.

◎ 진행자 > 문화해설사.

◎ 이기헌 > 일종의 개인 문화해설사가 돼버린 거죠.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이미 이배용은 장관급 국가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 자기 업무도 아니죠. 그런데 김건희가 언제든지 편하면 호출해서 개인 문화해설사로 장관급 인사를 활용한 거죠. 유산청에 보면 문화재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약에 공식적으로 쓰려고 했었다고 하면 유산청장에게 유산청 소관의 문화재 위원들 중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경회루라든지 근정전이라든지 어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게 했으면 되는 일인데 이배용도 문화재 위원이었어요, 전에. 하지만 현직은 아니었어요. 2023년에. 결국 이배용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됐냐고 그 당시에 선임 행정관에게 물었더니 부속실에서 연락이 와서 이배용이 왔다.

◎ 진행자 > 부속실에서 이배용을 호출을 했다, 김건희 씨가 가니까.

◎ 이기헌 >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이배용을 호출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가 가는데 이배용을 불렀다, 이배용이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2부속실이 없었어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속실만 있었을 뿐이고 왜 2부속실을 안 만드냐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는 절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2부속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했던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부속실이 여사 부속실이 돼버린 거예 요.

◎ 진행자 > 명성황후 침실에 들어갔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가서 10분간 머물렀다고 하는데

◎ 이기헌 > 네, 그런 진술이 있죠.

◎ 진행자 > 안에서 뭐 했는지 혹시 파악되신 내용이 있어요?

◎ 이기헌 >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가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월 6일 운영위 국감이 있습니다. 그때 경호실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두 사람만 독립된 방에, 폐쇄된 방이 있었다는 건 경호원칙 위반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경호원칙 위반입니까?

◎ 이기헌 > 그렇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경내 행사도 아니고 외부 행사에서 경호실에서 시야밖에 대통령이 위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와 그 당시에 김건희의 의지에 의해서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경호실에서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통령이 어떻게 안위가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10분간 머물렀다면 계속 서서 있었다기보다는 앉았거나 만지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훼손 아닙니까?

◎ 이기헌 > 그렇죠. 10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사실 여러 가지 호사가들에 의해서 얘기됩니다만 저는 약간 주술적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기헌 > 아시다시피 그 방이 주술을 하거나 아니면 무속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흉한 자리거든요.

◎ 진행자 > 시해당한 곳이니까요.

◎ 이기헌 > 그렇죠. 그곳에 문을 닫고 대통령과 부인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그리고 흉한 곳에서 무언가를 주술을 했거나 기복을 했거나 이런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 진행자 >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문을 닫았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김건희 씨가 지시를 해서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경호원칙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데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이기헌 > 그렇죠.

◎ 진행자 > 눈에 띄면 안 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상식적이겠네요.

◎ 이기헌 > 상식적이죠.

◎ 진행자 > 근데 그게 주술행위일 수도 있다?

◎ 이기헌 > 10분 동안 문을 닫고 그 흉한 곳에서 뭔가 주술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 이기헌 > 네, 아직은.

◎ 진행자 > 그다음에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를 보고 뭐를 했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 이기헌 >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종합감사에 기관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볼 텐데 물론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의궤를 보려고 했다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의궤는 조선왕실의 소중한 기록유산입니다. 이미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고요. 국보로도 지정돼 있고 중국이나 일본처럼 같은 동북아 국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저희 조선왕실에서 기록으로만 남긴 게 아니라 그림으로 같이 남겼습니다.

◎ 진행자 > 조선왕실의 의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 이기헌 > 왕세자책봉식, 왕의 즉위식, 장례식, 결혼식, 그리고 행차, 모든 기록들을 글로 남기는 것은 상상의 영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데 이것을 일체 다 그림으로 남겼어요. 이것은 유네스코에서도 굉장히 놀란 세계적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존 가치나 이건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 진행자 > 방문하고 3일 뒤에 다시 방문하잖아요. 국립고궁박물관, 그러면 그것도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방문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 이기헌 > 제 느낌에는 의궤를 보고 김건희가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이거 대단한 유산이다. 내가 윤석열 같이 와서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3일 뒤에 윤석열하고 같이 옵니다.

◎ 진행자 > 근데 갑자기 경복궁으로 가잖아요?

◎ 이기헌 > 그런데 성격 급한 윤석열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정이 빡빡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문을 열려면 대통령이 미리 온다고 사전에 오기 전에 통지가 되면 준비를 했을 텐데 그날도 급박하게 연락을 받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 진행자 > 시간 걸리니까.

◎ 이기헌 > 예, 문을 따고 들어가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키를 가져오고 담당 직원을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빠져서 다시 경회루로 그다음에 곤녕합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의 10분이 발생하는 그날입니다.

◎ 진행자 > 기다리기 뭐해서 그냥 경복궁 가버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주도로, 이렇게 추정하시는 겁니까?

◎ 이기헌 > 네.

◎ 진행자 >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게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간다 열어라 이랬을 때 국가유산청이나 담당자들은 ‘네, 네’만 한 거잖아요.

◎ 이기헌 > 그렇죠.

◎ 진행자 > ‘아니 되옵니다’를 한 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 이기헌 > 그게 문제죠.

◎ 진행자 > 이건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기헌 > 오늘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고 하면 방문자의 목적과 신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은 말단 실무자가 개인적 판단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적어도 관장 이상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좌에 앉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유산청장도 있었고 장관급인 이배용도 있었는데 이배용은 심지어 안내를 했고 설명을 했고 측면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라고 했고, 유산청장이라는 자는 그 자리에서, 문화체육비서관이라는 자는 그 자리에서, 차관급 공직자 1급의 고위공직자들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국가유산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김건희가 그만큼 무서웠던 것이고 문화재의 사적 활용에 대해서 지켜야 될 책무가 있는 유산청장과 해당 비서관이 그것을 오히려 추동하고 방치한 겁니다.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경복궁이나 국립고궁박물관은 봤다고 하지만 종묘에서는 차담회 활용을 직접 했잖아요?

◎ 이기헌 > 냉장고까지 갖다 놓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기헌 > 개인 손님을 받는데 자기 용산에 있는 응접실이나 아니면 어디 카페나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종묘에 가서 조선 왕들의 신위가 모셔진 종묘에 가서 앞에 있는 문화재에 있지도 않은 냉장고, 테이블, 꽃 이런 것들을 장식하고 개인 카페로 활용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 행위들이 부적절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이 행위는 불법적 행위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는 엄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기헌 > 특검에서도 수사할 수 있고요. 황성운 비서관은 현직 문체부의 기조실장인데 특검에서 소환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사인이죠. 사인이 국가공무원들을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자기 마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전 통보도 없이 방문하고 열어라, 그리고 보고 실제 문화재인 근정전에 가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어좌에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앉아본 적이 없는 자리에 앉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특검 수사 이전에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뭔가 자체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 이기헌 > 자체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안 했습니까?

◎ 이기헌 >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문화재 사적 활용이 있었다는 지적이 작년 국감에도 있었거든요.

◎ 진행자 > 종묘 차담회 얘기는 오래전 얘기잖아요, 사실.

◎ 이기헌 > 종묘 차담회가 2024년 10월 24일인가 차담회가 작년 국감에 나왔던 얘기인데 한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전체 기록을 요청했는데 처음에 4건이 왔어요. 그중에 이배용 차담회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와 이배용이 갔다가 윤석열은 빠지고 김건희와 이배용이 차담회를 갖고 신실에도 들어가고 한 내용이 저희 방에서 차담회까지 밝혀낸 내용인데, 이것만 있을까? 그래서 또 요청했더니 새로 바뀐 유산청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바뀐 유산청장 아니겠습니까. 4건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시 나오니까 다시 조사하니까 12건이 나온 거예요. 유산청장님 말씀은 이것도 참 큰 문제인데 조사하면 다 나올 줄 알았더니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관련자들이 문책당할까 봐.

◎ 이기헌 >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없기 때문에 기록 없으니까 보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게 그게 이번에 국립고궁박물관 건이 대표적인 건입니다. 기록이 없어요.

◎ 진행자 > 국가유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기헌 >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권력자가 그것을 사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유산청장과 그리고 해당 비서관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범죄행위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이기헌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