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개입 확대·시간 지연 카운트다운·캡틴만 항의 허용… IFAB 내년 1월 대개편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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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매체 <미러> 에 따르면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내년 1월 런던에서 열릴 연례 회의 안건으로 VAR 확대 적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러>
보도에 따르면 VAR이 잘못된 두 번째 옐로카드 상황에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VAR 개입 범위는 직접 퇴장 상황과 오인 식별에 의한 경고 및 퇴장 상황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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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VAR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내년 1월 런던에서 열릴 연례 회의 안건으로 VAR 확대 적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VAR이 잘못된 두 번째 옐로카드 상황에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VAR 개입 범위는 직접 퇴장 상황과 오인 식별에 의한 경고 및 퇴장 상황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판정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 사례로 2025-2026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바르셀로나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에서 발생한 장면이 언급된다. 올림피아코스의 산티아고 헤세가 두 번째 경고로 퇴장당한 상황이 문제였다.

경고가 한 장 있던 헤세와 바르셀로나의 마르크 카사도 사이에 별다른 접촉이 없었음에도 카사도가 넘어졌고, 리플레이로도 확인됐지만 현행 규정상 두 번째 경고 상황에서는 VAR 개입이 허용되지 않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IFAB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IFAB는 또한 시간 지연 행위에 대한 규정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골키퍼가 볼을 손에 쥔 채 8초 이상 지연할 경우 코너킥으로 전환하는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스로인과 골킥 지연 상황에서도 유사한 카운트다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선수 교체 및 부상으로 인한 순수 경기 시간 손실 축소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장만 심판과 대화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선수와 심판 간 긴장감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글=김태석 기자(ktsek77@soccerbest11.co.kr)
사진=ⓒgettyImages/게티이미지코리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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