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입고 '골반이 안 멈춰'"…논란된 경남교육청 'SNS 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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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골반춤 밈'을 활용해 홍보 영상을 공식 SNS에 올렸다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영상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유행하는 '골반이 안 멈추는데 어떡해 밈'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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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남교육청이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골반춤 밈'을 활용해 홍보 영상을 공식 SNS에 올렸다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23일 경남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됐다. 걸그룹 AOA의 '짧은 치마' 노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한 여성이 검은 미니 원피스에 부츠를 신은 차림으로 음악에 맞춰 골반을 흔들고 있다.
영상에는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선택해 줘요"라는 자막이 나오고 '골반통신', '골반이안멈추는병' 등의 해시태그도 달렸다.
이 영상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유행하는 '골반이 안 멈추는데 어떡해 밈'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밈은 한 인플루언서가 AOA의 '짧은 치마' 노래에 맞춰 골반을 양옆으로 흔드는 춤을 춘 영상을 AI를 활용해 B급 감성으로 편집해 올린 뒤 중독성 있는 음악에 따라 하기 쉬운 안무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기관의 공식 SNS에 홍보영상으로 올라오기엔 부적절한 영상이라르 지적이 나왔다.
지난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영상은 명백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공교육 기관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유행 밈을 따라 조회 수를 올리려는 혐오적 콘텐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을 대상화하는 복장을 하고 골반춤을 추는 행위는 교육청 공무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경남교육청은 영상을 삭제했고 28일 "밈을 활용해 경남교육 뉴스를 홍보하려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표현 방식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교육 기관으로서 성 평등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에 뒀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교육청은 또 "앞으로는 제작 과정에서 관련 규정 준수와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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