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로 하루 50건씩 진범 가린다”는데···관련 통계는 “없다”
대검 “수사행위서 어떤걸 보완으로 볼지 정리 중”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통계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지난달검찰에 전체 보완수사,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 소환조사, 피의자 강제수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현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 했더니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도 수십 건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대검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다 수사행위인데,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은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떤 것을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 보고 사건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야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최대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통계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며“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과 모든 사건을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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