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도 오토발레 허용… 후진 스트레스-‘문콕’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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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아파트 단지에 기계식 주차장의 일종인 '오토발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주차장 앞 승하차장까지만 차량을 운전하면 기계장치가 알아서 주차하는 방식이다.
오토발레 주차장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장과 별도로 존재하는 승하차장에 입고하면 로봇 등 기계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으로 옮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0대 규모 기계식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면적은 183㎡로 자주식(516㎡)의 3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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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행 전망
자주식보다 면적 적어 비용 절감

국토교통부는 28일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레 주차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전까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에서만 지을 수 있었다. 시행 시기는 12월로 전망되며, 규칙 개정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오토발레 주차장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장과 별도로 존재하는 승하차장에 입고하면 로봇 등 기계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으로 옮긴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주차로 인한 갈등이나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후진 주차’ 스트레스나 주차 후 차량 문을 열 때 주변 차량을 파손하는 ‘문 콕’, 이중 주차로 인한 분쟁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 조성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0대 규모 기계식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면적은 183㎡로 자주식(516㎡)의 35% 수준이다. 주차장 높이도 2.3m에서 1.9m로 낮출 수 있다. 지하층 공사비는 지상층 대비 통상 1.5배 이상 드는데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정광량 ㈜CNP동양 대표(구조기술사)는 “오토발레 기술을 적용하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싱크홀 같은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위아는 8월 말부터 운전자가 특정 공간에 주차를 하면 납작한 판 형태 주차 로봇이 차 밑으로 들어가 ‘발레 서비스 직원’처럼 주차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HL로보틱스는 지난달 말부터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자체 개발한 주차 로봇 ‘파키’로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2027년 12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로봇 운영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면 주차 기술을 억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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