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이양수, 공정위 ‘차액가맹금·외부인접촉규정’ 정조준

이세훈 2025. 10. 29. 0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원 여야 국회의원들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허 의원은 "전체 가맹본부 물품 공급 매출 중 차액가맹금의 비중은 51.4%에 달한다"며 "공정위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 “차액가맹금 위법성 조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원 여야 국회의원들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최근 가맹점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 문제를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허 의원은 “전체 가맹본부 물품 공급 매출 중 차액가맹금의 비중은 51.4%에 달한다”며 “공정위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현재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이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주 위원장에게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라고 불리는 외부인접촉관리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물었다.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 공정위 업무 담당자와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경직된 제도가 오랜 시간 이어지며 외압·청탁을 차단하는 긍정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과 실무진인 사무관·서기관들이 외부와 유리돼 ‘외딴섬’에 갇혔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여전히 필요한가.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주 위원장은 “규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세훈 기자

#공정위 #이양수 #접촉규정 #정조준 #위원장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