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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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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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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