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지회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3년 가량 이어진 소송 결국 끝나
거제시장 "노·사 상생 사례 감사"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거제사업장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3년 가량 이어왔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8일 한화오션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이 의원 등의 중재로 손배소 취하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 등 조선하청지회 활동을 이유로 제기했던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선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양측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하청지회는 조선산업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인 동반자로서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며 "그동안 원청노사, 원·하청노사 간 협력이 회사경쟁력의 핵심원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상호 신뢰의 큰 걸음이다. 원청과 협력사 노사가 함께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재에 나선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해법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역시 "대승적 결단을 내린 한화오션에 감사를 전한다"며 "노동자와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51일간 이어진 조선하청지회의 도크 점거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소송은 한화오션이 승계해 3년 동안 이어져 왔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노사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고, 이날 공식 합의로 3년간의 갈등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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