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해달라" 요청했지만…분만 강행에 신생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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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을 겪던 산모가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해 신생아가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B씨 부부는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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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에 6억 2천만 원 배상 명령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난산을 겪던 산모가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해 신생아가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을 겪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했으며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했다.
이후 태어난 C군은 출산 직후 울음이 없었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다. 모로반사 반응 또한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C군은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 부부는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부부는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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