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놓은 '특별회비'…미납 땐 퇴직금 불이익 우려

전민영 기자 2025. 10.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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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택시조합, 강제성 논란
조합원에 복지센터 건립비 청구
총 51억원…밀리면 징계위 회부
“퇴직금 수령, 볼모인 셈” 하소연
조합 “이사회 등서 의결된 사항”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이 조합복지센터(조합 청사) 건립에 나서며, 그 비용을 조합회비에 포함시켜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원 일부는 청사 건립 비용을 조합비에 포함한 것은 "향후 퇴직금 성격의 '이직 위로금'을 볼모로 한 강제 징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남동구 만수동에 조합복지센터를 계획 중이다.

이 건물에는 조합 사무실과 함께 타이어 판매시설, 자동차 부품 판매시설, 미터기집 운영시설, 충전소 등 조합원들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청사 건립을 위해 조합은 조합원 1명당 총 60만원의 특별회비를 걷었다.

특별회비는 조합원 중 일부를 제외한 8500여명으로부터 징수됐으며, 이때 걷은 돈은 약 51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특별회비가 조합비에 포함되면서,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까지 강제로 부과됐다는 점이다.

특별회비는 2023년부터 1년 동안 매달 5만원씩 청구됐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매달 조합비 2만2000원을 내왔는데, 여기에 특별회비 5만원이 더해 매달 7만2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더욱 문제는 조합비를 4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향후 퇴직 때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직 위로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조합원은 "특별회비를 내고 싶지 않아 기존 조합비 2만2000원만 냈더니, 반납됐다. 특별회비 5만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며 "조합비를 미납해 벌점을 받으면 퇴직시 받는 이직 위로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실상 퇴직금을 볼모로 강제로 뜯어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조합 정관에는 '납부 방법은 조합회비, 복지회비와 청구 달에 함께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청사 건립을 위한 특별회비 부과는 대의원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모두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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