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감자가 교도관 쫓아 '퍽'…강경 대응 못 하는 이유
[앵커]
난동을 넘어서 말 그대로 교도관들이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강경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는데요. 수용자들이 "오히려 내가 맞았다"고 소송전을 펼치기 때문인데 최근 10년간 수용자에게 고소를 당한 교도관은 무려 만 오천명에 이릅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걸어가던 교도관을 슬금슬금 뒤쫓더니 갑자기 머리로 주먹을 날립니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데 발길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식판을 집더니 냅다 머리를 가격하고 도망갑니다.
크게 휘청이던 교도관은 머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쫓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용소 폭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교도관은 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수용자 : 뭐 하는 거야 XXX들아 교도관이! 교도관이 뭐 하는 거야!]
말로 경고하는 건 먹히지 않습니다.
[수용자 : {저한테 폭언하지 마세요.} 쳐다보고 XX이야. XX. 눈 깔아. 눈깔 당장 파버리기 전에.]
교도관이 촬영을 시작하자 "찍어보라"며 조롱합니다.
[수용자 : {내려놓으세요.} XX야. 찍어. 찍어. 찍어. 찍어.]
간혹 물리력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지만 이런경우 각종 소송전에 휘말리기 일쑤입니다.
[최용욱/서울남부구치소 기동순찰팀장 : 검찰 가서 조사도 받은 적도 있고요. 당연히 무혐의로 나올 수밖에 없죠. 수용자하고 똑같은 철제 의자에서 앉아서 조사를 받는데 조금 비참하더라고요.]
지난 10년간 수용자에게 피소된 교도관은 약 1만5천명에 달했는데 이중 기소된 건 단 8명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각하나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무혐의로 끝나도 지독한 소송전에 교도관은 손발이 묶이게 된다고 토로합니다.
[최용욱/서울남부구치소 기동순찰팀장 : 재정 신청이라고 있거든요. 무혐의 처분되면 원고(수용자)가 신청해서. 그게 (통지서가) 한 번 집에 날아온 적이 있었어요.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많은 교정직 공무원이 이렇게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최용욱/서울남부구치소 기동순찰팀장 :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모욕적인 것까지 당하면서 내가 근무를 계속 해야 되나.]
[자료제공 법무부]
[영상취재 반일훈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봉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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