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일동' 비리 수사 정보 흘린 경찰들 무죄·선고유예

신심범 기자 2025. 10. 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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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견 건설사 '일동'의 비자금 관련 비리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 선고유예, B 총경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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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견 건설사 ‘일동’의 비자금 관련 비리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 전송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 선고유예, B 총경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결정으로 2년이 지나면 형이 확정되지 않는 제도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이었던 A 경감은 2023년 3~8월 일동 오너 일가의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 차례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 총경과 경찰 출신 브로커와 점심을 먹으면서 사건 관련 수사 일정을 전해줬고, C 총경에게 진술과 수사 내용 등을 알려줬다. 브로커 등은 일동 소유주 일가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비자금 관련 수사 사항을 파악하고자 했다.

문 부장판사는 A 경감이 보고 체계에 없는 B 총경에게 서장실 등에서 수사 관련 피의자 진술 등을 알려준 부분만 유죄로 봤다. 브로커와 함께한 식사 자리 등에 A 경감은 없었으며, 해당 서장실에 브로커가 들어와 A 경감을 마주쳤을 때도 A 경감은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사건 관련 내용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관련 없는 B 총경은 브로커에게 내용을 전달했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에 따른 공동 정범으로 성립하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경감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 범죄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범행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특별히 편파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 등 총경 2명에게는 “범행 공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역시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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