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탐방 금지구역 산행...5명 과태료 '100만원'

좌동철 기자 2025. 10. 28. 19:1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8개월 동안 한라산 내 불법행위 적발 209명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한라산에서 금지 행위를 설명하는 모습.

탐방 금지구역으로 몰래 들어가 한라산 정상에 오른 5명에게 과태가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26일까지 한라산에서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탐장 금지구역으로 산행한 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돈내코탐방로로 연결되는 지점인 해발 1600m에 있는 남벽분기점에서 출입이 금지된 남벽 구간을 통해 백록담 정상으로 가다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라산 남벽 탐방로는 1986년 개설됐지만, 낙석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정상부 훼손이 진행되면서 1994년 출입이 통제됐다.

한편, 최근 2년8개월 동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의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불법 행위자는 총 209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59명, 2024년 78명, 올해 8월 말 현재 72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야간 산행이나 탐방로 무단출입 등 '무단 입산' 101명, 흡연·야영·취사 행위 108명으로 집계됐다. 자연훼손 행위 적발 건수는 없었다.

자연공원법상 해당 불법 행위들에 대한 과태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다.

2020년 149명, 2021년 122명, 2022년 155명 등 당초 150명 안팎이었던 한라산 불법 행위자 수는 2023년 급감한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시용 드론과 단속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해 한라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한라산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