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백민정 기자 2025. 10.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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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10월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선고가 내려지고 7일만이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유효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객관적 증거 등과 배치되거나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2월28일 기관·개인·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SM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는 1300억 원어치 SM 주식 105만주를 매수했다”며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이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뒤에는 이례적으로 “별건 수사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해 진술을 얻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부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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