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7개월 만에 공판... 특전사 참모장 "뉴스 보고 위법이겠다 생각"

장수현 2025. 10. 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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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보좌했던 특전사 지휘부가 "뉴스만 봐도 (국회 계엄군 투입이) 위법한 일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 준장은 "휴대폰이라도 찾아봤어야 하는데 전투통제실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비화폰만 들고 갈 수 있었다"면서 "뉴스에 국회 인질, 무장공비, 이런 장면과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시민들이 계속 국회 정문 앞에 운집하더라. 점점 이게 아니구나, (국회 계엄군 진입은) 위법하고 위험한 일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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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박정환 특전사 지휘부 증인 출석]
"문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지시" 증언 반복
'2차 계엄 대비' 의혹... "집결 오래걸려" 부인
재판부 직권으로 김용현·윤석열 증인 채택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보좌했던 특전사 지휘부가 "뉴스만 봐도 (국회 계엄군 투입이) 위법한 일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몰랐던 계엄군도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건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기는 3월 26일 1차 공판기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곽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의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해왔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을 지휘통제실 옆자리에서 보좌하던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곽 전 사령관이 계엄군에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을 지목했다.

박 준장은 계엄 선포 초반 북한이 도발했다고 생각했지만 뉴스로 국회 상황을 시청하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준장은 "휴대폰이라도 찾아봤어야 하는데 전투통제실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비화폰만 들고 갈 수 있었다"면서 "뉴스에 국회 인질, 무장공비, 이런 장면과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시민들이 계속 국회 정문 앞에 운집하더라. 점점 이게 아니구나, (국회 계엄군 진입은) 위법하고 위험한 일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선포 배경과 계획을 듣고도 '계엄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차 계엄' 의혹 부인... "계엄 트라우마"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증인들은 다만 계엄사령부 등으로부터 '2차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상현 준장은 제1공수여단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철수 지시를 받고도 3시간 만에 부대로 복귀한 이유에 대해 "제2계엄 의혹으로 보는 시선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시민들이 차량과 대원을 둘러싸서 집결까지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박 준장도 '안전한 곳으로 부대를 이동시키라'고 이 준장에게 지시한 것은 "(2차 계엄 대비가 아니라) 시민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한 지시"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선 군검찰 측 요청으로 이 준장과 부하들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가 여러 번 재생될 예정이었지만 이 준장이 반대해 녹취서로 대체됐다. 그는 "(당시 상황에) 트라우마가 있다"며 "저도 뭐에 홀린 것처럼 왜 그랬는지 많이 아쉽다. 제 목소리를 저도 듣기 싫다"고 말했다. 두 증인은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선 적극 진술하면서도 곽 전 사령관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직권으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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