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거목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된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국가유산이 된다. 김 전 대통령 사저는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전략이 논의되고 역사적인 결단이 내려졌던 역사적 현장으로 평가된다.
2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김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심의한 뒤 조건부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뒤, 30일간 각계 의견을 검토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방침이다. 사저가 등록되면 명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는 소재지와 고유 명칭을 더해 명칭을 정한다. 당초 마포구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라는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으나,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현행 지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60년대 초에 동교동에 터를 잡은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 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는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줄곧 동교동에서 지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55차례나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은 ‘동교동계’로 불렸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저 보존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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