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비연대, 11월 총파업 예고…"교육감 임금 교섭 적극 임해야"
"교육부 등 임금교섭안 제시 안해…'거부' 반복"
급식실 종사자 폐암 관련 근본 대책 마련 요구
![2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학비연대 조합원들이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학비연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551718-1n47Mnt/20251028182801688gfsf.jpg)
[인천 = 경인방송]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91.82%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하며 11월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28일) 인천학비연대는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이 원해서 택한 게 아니라 교섭 책무를 팽개친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만든 결과"라며 "교육감은 법적 책임을 가진 사용자로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천학비연대는 올해 5월 1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1호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방학 중 무임금 대책, 임금체계 개편 등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교섭 가능한 임금교섭안은 제시하지 않고 '수용 거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인천학비연대 조합원은 10만여 명으로,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될 전망입니다.
인천학비연대는 "교육청도 교육당국 일원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급식·돌봄·특수교육·행정·상담·시설관리 등 학교 전반이 멈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건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은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과 방학 중 무임금, 국가인권위와 법원도 금지한 복리후생(명절휴가비) 차별은 너무 뻔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강도 위험노동 속에 급식실에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이 숨졌지만, 여전히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인천학비연대는 11월 20~21일 1차 상경 총파업, 12월 4~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2차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차 총력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학비연대는 "교육공무직의 노동 조건 개선은 교육복지 환경과 학교 공공성의 핵심 기반"이라며 "차별 없는 학교, 평등한 교육복지, 공정한 노동 가치가 공존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교육감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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