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커머스 피해 급증…3년 새 상담 2배 이상 늘었다

전재용 기자 2025. 10.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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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허위광고·품질 불량 등 소비자 불만 다수
추경호 의원 “전자상거래 사각지대…플랫폼 책임 강화 시급”
▲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판로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라이브커머스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 상담을 받은 소비자가 148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담 건수는 2022년 259건에서 올해 9월 510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최근 3년 사이 전체 신고 가운데 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해지 피해가 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392건, 품질 문제 319건, 표시광고 92건, AS불만 32건, 부당행위 32건 등으로 파악됐다.

피해 품목은 의류·신발·신변용품(789건)을 비롯해 IT·가전용품(234건)과 식품의약품(197건), 가사용품(142건), 화장품(117건), 취미용품(10건) 순으로 분류됐다.

소비자원을 찾은 이들은 '틱톡으로 구입한 약 환불 거부'. '라이브방송과 너무 다른 트레이닝복 신고 문의', '라이브방송 의류 원산지 속임 불인정 처리', '유튜브 방송 통한 중고명품 구매 반품', '인스타그램 라이브 자켓 구매 후 반품 시 할인상품 이유로 거부', '허위광고 판매 반품 요청'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SNS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돼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SNS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규정되지 않은 데다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품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물품 구매가 늘고 있지만, 연락 두절과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구제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