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 전면 도입 시동 … 중도인출·해지 제한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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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퇴직연금 전면 도입을 위해 협의체를 재가동했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을 전면 도입하되, 쟁점이 첨예한 과제에 대해선 한 템포 쉬어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적용 문제나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은 내년도에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2012년 이후 설립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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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우려에 지원책 병행
근속1년 미만 적용 일단 미뤄

노사정이 퇴직연금 전면 도입을 위해 협의체를 재가동했다. 2001년 논의 이후 24년 만이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을 전면 도입하되, 쟁점이 첨예한 과제에 대해선 한 템포 쉬어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적용 문제나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은 내년도에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이후 설립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TF 1기는 '기반 내실화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개선 과제 가운데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이 핵심 의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두고 기금 운용 주체, 책임체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도 다룬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노사, 청년, 정부, 공익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세대가 참여해 미래세대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TF 2기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고 개선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실태조사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년 미만으로 일한 사람들도 퇴직급여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업이 부담을 너무 느끼지 않도록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오히려 기업에서 근로자 계약을 1년이 되기 직전에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2기에서는 퇴직연금을 중간에 빼 쓰는 것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논의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 오래 적립돼야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과 해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보를 제공하면 압류를 허용하는 담보대출 상품을 새로 만들고, 적정 금리를 설정해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도인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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