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실수로 생긴 압구정 땅 '2조 6천억'…"못 돌려줘" 재건축 또 위기

김민정 기자 2025. 10. 28.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70년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갖게 된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 법원이 조건 없이 실제 소유주에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이 현대건설 보유 필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땅의 소유권을 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갖게 된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 법원이 조건 없이 실제 소유주에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현대아파트 10개 단지 3,946가구가 있는데, 이 중 두 단지 아파트의 필지 9곳을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등기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넘겨야 하는데 건물만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서 생긴 서류 실수입니다.

이렇게 건설사가 소유권을 갖게 된 토지의 현재 시가를 고려하면 약 2조 6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이 현대건설 보유 필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땅의 소유권을 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건설사 측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건설에선 상장사가 법원의 일방적 결정을 받아들이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