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법원 판결 결과 '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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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 '불꽃야구'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사실상 JTBC의 손을 들어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JTBC 인기 예능 '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간의 저작권 분쟁이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은 JTBC '최강야구' 측에 유리하게 나왔지만, 스튜디오C1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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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 '불꽃야구'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사실상 JTBC의 손을 들어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JTBC 인기 예능 '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간의 저작권 분쟁이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은 '불꽃야구' 측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어, 향후 프로그램의 존폐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법적 다툼은 방송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IP) 귀속 문제를 둘러싼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의 조건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불꽃야구'의 모든 관련 영상(본편, 예고편, 연습 영상 등)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사용한 새로운 영상물의 제작, 공개, 배포 역시 전면 금지했다. 만약 스튜디오C1이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 1일당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불꽃야구'의 제작을 중단하라는 명령과 다름없어, JTBC '최강야구'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스튜디오C1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지난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 분쟁은 JTBC가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기존 제작사인 스튜디오C1과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시작됐다. JTBC는 스튜디오C1이 제작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작진을 교체했다. 이에 반발한 스튜디오C1의 장시원 PD는 기존 '최강야구' 출연진과 함께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JTBC는 '불꽃야구'가 제목만 다를 뿐 포맷이 동일해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JTBC는 프로그램의 IP가 방송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장시원 PD 측은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창작자는 스튜디오C1이며, JTBC가 가진 권리는 이미 방영된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송가의 질서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시청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은 JTBC '최강야구' 측에 유리하게 나왔지만, 스튜디오C1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과 별개로 JTBC는 본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과 IP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 및 콘텐츠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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