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화해 권고에 이의제기…'최강야구' 측 "시간 더 걸려 아쉽다&quo...

김가영 2025. 10.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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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가 화해 권고를 받았으나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JTBC '최강야구'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며 "법원의 빠른 결정이 됐으면 했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불꽃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C1과 제작자인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를 두고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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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저작권 침해 명백"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가 화해 권고를 받았으나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JTBC ‘최강야구’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며 “법원의 빠른 결정이 됐으면 했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불꽃야구’ 측은 “아직 재판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불꽃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C1과 제작자인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를 두고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다. JTBC 측은 ‘최강야구’ 제작진이 제작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제작진을 교체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강야구’ 제작진은 JTBC의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JTBC는 최강야구 직관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즌3(2024)에는 JTBC에 발생한 총 수익 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시즌별 제작계약상 ‘C1의 추가협조가 필요한 부가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고, 첫 시즌(2022)에도 수익배분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직관수익의 규모가 커지자 JTBC는 제작계약상 명시적인 배분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TBC 측은 ‘최강야구’ 새 시즌 재개에 앞서 정비기간을 갖고 새롭게 단장해 방영 중이며 장시원 PD는 비슷한 포맷의 ‘불꽃야구’를 새롭게 론칭해 공개하고 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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