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하루 1억 지급” ‘불꽃야구’, JTBC 손 들어준 법원에 이의제기

이민지 2025. 10.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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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와 스튜디오C1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사실상 JTBC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렸다.

한편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제작비, 정산 방식 등으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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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제공, 뉴스엔DB(장시원 PD)

[뉴스엔 이민지 기자]

JTBC와 스튜디오C1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사실상 JTBC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렸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영상물 제작과 배포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 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스튜디오C1 측은 화해 권고에 불복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제작비, 정산 방식 등으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다.

JTBC는 "'최강야구' IP는 자사 소유이며, 관련 권리는 JTBC에 명확히 귀속돼 있다"고 주장하며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C1은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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