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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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부녀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백모 씨와 백씨의 딸에 대한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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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부녀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백모 씨와 백씨의 딸에 대한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으로,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백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려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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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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