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격차 완화'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연내 합의문 도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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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 시작했다.
지난 2001년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노사정 회의가 열린 지 24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작업이 시작됐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부족한 만큼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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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우선 논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핵심 과제
"연내 합의문이나 권고문 도출"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 시작했다. 지난 2001년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노사정 회의가 열린 지 24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작업이 시작됐다.
2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팀(TF)'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TF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과 수익률을 높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TF의 최우선 논의 과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다. 2022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다. 300인 이상 기업의 도입률은 91.9%지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3.7%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부족한 만큼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단, 퇴직연금 의무화가 퇴직금을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 금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회사 금고에 퇴직금이 보관될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선 매달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다보니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고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부담도 토로하고 있다. 이에 TF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과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다른 핵심 논의 과제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 기업들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높지 않아 노동자의 노후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여러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하나로 통합해 규모가 큰 기금처럼 운용하는 제도다. 기금 운용주체가 굴릴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니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TF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운용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 인지, 이해충돌 방지와 관리 감독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연내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격주로 1회씩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장지연 위원장이 맡는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이 외에도 청년, 공익위원, 정부 관계자 등 총 18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자칫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런 격차를 완화하고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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