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 16년 만에 재심서 '무죄'(1보)

최성국 기자 2025. 10.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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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아버지 A 씨(75)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딸 B 씨(41·여)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적용된 무고죄 부분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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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박준영 변호사와 피고인 A 씨 등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족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재심 재판을 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부녀가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아버지 A 씨(75)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딸 B 씨(41·여)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적용된 무고죄 부분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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