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까지 보호…‘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내년 도입

김미혜 기자 2025. 10.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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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 속 생계비 압류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급여, 보험금 등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해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활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을 앞두고 압류금지 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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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2월 도입 생계비계좌 규정 신설
압류금지 한도 월 185만원→250만원 상향
기본 생계 보호·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마련
법무부가 내년 2월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압류금지 금액 상향 등 민생보호 강화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 속 생계비 압류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급여, 보험금 등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해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활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을 앞두고 압류금지 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함이다.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전 국민이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월 250만원 한도 내의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예치 한도와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를 각각 250만원으로 설정해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했다.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압류금지 금액 상향. 법무부

또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12월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개정된 내용은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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