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손 들어준 법원, ‘불꽃야구’는 이의제기..JTBC “저작권 침해 명백”[공식입장]

[OSEN=김채연 기자] ‘최강야구’를 두고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JTBC와 스튜디오C1 중 법원은 사실상 JTBC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은 이를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밀었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지난 27일 스튜디오C1 측 법원의 결정을 인용하는 대신,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사실상 법원의 결정이 JTBC의 손을 들어준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JTBC는 OSEN에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 이번 화해 권고 또한 ‘불꽃야구’ 공개를 금지하라는 내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JTBC 측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재판부에서 저희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는데, 상대 측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cykim@osen.co.kr
[사진] 공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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