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최민희 축의금…김영란법은 무조건, 뇌물죄 될 수도"[팩트앤뷰]

이호승 기자 2025. 10.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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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김영란법은 무조건 걸리는 것이고 뇌물(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이고 피감 기관에 대해서는 무조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금품을 받았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받은 거라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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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
"무조건 직무 관련성…대법 판례 보면 사교적 형식도 뇌물"
조응천 전 의원이 2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김영란법은 무조건 걸리는 것이고 뇌물(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축의금을) 바로 돌려줬다고 하지만 판례상 바로 돌려줬다는 것은 다음 날 정도 돼야 하는 건데 (최 위원장이 돌려줬다는 건) 결혼식 8~9일 이후"라며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이고 피감 기관에 대해서는 무조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금품을 받았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받은 거라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이지만 액수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이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화제가 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증언으로 소추당할 우려 혹은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한 것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삼체'를 보면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 상대성 이론을 가르친다고 물리학과 교수를 끌어내 죽이던데 삼체 생각이 난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법원조직법에 심판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게 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묻는 건 전부 다 합의 과정을 묻는 것으로 조 대법원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만약에 대답을 하면 조 대법원장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법사위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헌법 개정 문제에 '국민이 결단할 일'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나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 칼 슈미트"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여당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강남 3구나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민주당이 괜히 트집 잡았다가 손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10·15 대책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은 뻔하고 월세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텐데 내년 봄 이사 수요가 급증하면 감당 못 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분노한 민심은 그대로 (내년 지방) 선거에 반영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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