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100만원 축의금 반납 문자 논란…김영란법 보니 최대 10만원 가능

조현호 기자 2025. 10. 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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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30만원 낸 경우 현행법상 즉시반환, 기관장에 신고해야
천하람 송언석 "수사해야" 민주당 내 "다 잘한 것 아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서울신문이 지난 2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실 비서관과 축의금 반환 관련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신문 유튜브 영상 갈무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딸 결혼식 축의금을 이동통신사 대표에게 100만 원, 종편 관계자 두 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받았다가 돌려준 문자메시지가 드러나 논란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에게 수수 범위를 넘어서 받았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행법상 경조사비는 화환 포함 최대 10만 원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신문이 지난 26일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 위원장은 의원실 비서관에게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의 이름과 함께 100만 원 등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900만 원은 입금완료', '30만 원은 김실장에게 전달함' 등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도 전송한 것으로 나온다. 서울신문은 “이 밖에도 한 이동통신사 대표는 100만 원, 과학기술원 관계자는 20만 원, 정당 대표는 50만 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두 명은 각각 30만 원의 축의금을 최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지글을 올려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는 최민희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최민희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의원실은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을 보면, 제8조 제1항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경조사비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의 제2호를 보면,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이며,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라고 한도까지 정해두고 있다.

수수금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즉각 돌려주고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제3항은 “소속기관장이 신고를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등에 포함(정무직 공무원)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천하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의원의 축의금 논란을 두고 “이 정도 되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김영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고, 심지어는 뇌물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조금 받으면 다 뇌물이냐'는 진행자 질의에 천 원내대표는 “애매하다”라면서도 “최민희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내에서 경조사를 치르면서 피감기관들에게 본인이 알렸든 의원실이 알렸든, 계좌번호 수준을 넘어서 카드결제 기능까지 탑재해 보낸다는 건 일반적인 경우를 조금 벗어난 것 같기는 하다”라고 분석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축의금 수수 관련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SBS 정치쇼 영상 갈무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돌려주면 무죄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뇌물은 돌려주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은 100만 원 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에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이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 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위원장의 축의금을 두고 “비판적으로 안 볼 분이 계신가”라며 “민주당에서도 되게 난감해한다. 사실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거의 함구령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물론 돌려줬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보좌진한테 시키냐, 갑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라고 우려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센터 소장도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거행하고 경조사를 받고 화환을 받고 이런 데서 사건이 터진 거다”라며 “법을 넘어서 양심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다 잘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면서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건 다 똑같은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의 경우도 국회의원들 자녀 결혼 안 해 봤느냐.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보좌관은 지난 21일 최민희 위원장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이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의원실 누구도 기업, 기관, 단체를 상대로 청첩장을 전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 보좌관은 “'최민희가 대기업 상대로 수금한다',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기업에 뿌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라며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허위정보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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