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명 중 1명은 '아빠'...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함봉균 2025. 10. 28.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셋 중 한 명이 남성으로 집계됐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셋 중 한 명이 남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1년6개월로 연장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육아지원제도 확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 방안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한다. 현재는 월 최대 20만원인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