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흉기 난동’ 60대 구속영장심사…“죄송하다”

이민주 기자 2025. 10. 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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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식당서 60대 주인 부부에 흉기 휘둘러
60대 식당 주인 부부 1명 사망·1명 부상
오늘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예정
▲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다음 날 오전 숨졌고, 남편은 중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이다 가지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복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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