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국가 간 거래정보 매년 교환…전자화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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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국가 간 거래정보가 매년 교환될 전망이다.
교환 대상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전자화폐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해외 거주자(보고대상이용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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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디지털타임스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dt/20251028141449132izqv.jpg)
오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국가 간 거래정보가 매년 교환될 전망이다. 교환 대상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전자화폐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역외 탈세를 막고,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협정 서명국들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CARF)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해외 거주자(보고대상이용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다.
보고 대상은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해 보고 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호 교환하게 된다.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 대상으로 2027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정보 교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 등이 포함된다.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등도 보고 대상 정보에 추가된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고시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며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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