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중학 교사 사망' 교육활동 침해 인정됐지만.. "교권보호위 처분 반발"

제주방송 안수경 2025. 10.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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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숨진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생 보호자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8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교육활동 지도를 한 교사가 민원으로 숨졌는데, 8시간 교육 처분에 그치는 것은 교권 보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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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숨진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생 보호자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8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교육활동 지도를 한 교사가 민원으로 숨졌는데, 8시간 교육 처분에 그치는 것은 교권 보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엔 국정감사 경위서 제출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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