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포획·사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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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에 방사돼 번식해 온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꽃사슴류의 정확한 개체 수와 생태계 영향을 조사 중이며 결과는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며 "조례안에는 꽃사슴 외에도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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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 늘어 주민 생업에 피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정이 확정되면 총포 등을 이용한 포획·사살이 가능해진다.
현재 제주에 서식하는 꽃사슴은 대만 꽃사슴과 일본 꽃사슴 등 2종으로, 주로 해발 200m 이상 지역에서 발견된다. 겨울에는 중산간 목장 지대에 머물다가 여름철에는 고지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토종 대륙사슴은 조선시대 주요 사냥감이었으나 1910년대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래 꽃사슴이 제주에 정착한 것은 1992~1993년 한 독지가가 “백록담의 의미를 되살리겠다”며 한라산에 방사한 13마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가 지난 4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에서는 꽃사슴이 토종 노루의 개체 수 감소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식동물 간 서식지 경쟁이 심화된 탓이다. 실제 노루 개체 수는 2009년 1만2800마리에서 지난해 5500마리로 급감했다. 노루는 2019년 유해야생동물에서 해제돼 포획이 금지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꽃사슴류의 정확한 개체 수와 생태계 영향을 조사 중이며 결과는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며 “조례안에는 꽃사슴 외에도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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