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설, 일부 영장 받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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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자,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 수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긋남 없이 수사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빠르게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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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자,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 수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긋남 없이 수사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빠르게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 기각된 영장도 있고 발부받은 영장도 있다”며 “발부된 영장은 현재 모두 집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지 부장판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된 적이 있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부 기각되기도 했고, 일부는 발부되기도 했다”며 “그 부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서 조사한 내용과 달리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와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서는 징계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혐의가 있다고 보는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와 수사는 다른 개념이다. 조사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수사로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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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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