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채무보증 470억원 ‘역대 최소’… 의결권 행사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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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가량으로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해당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전년(5695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470억원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이 역대 최저로 줄어든 데는 올해 새로 지정된 대기업에서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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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작년 97건으로 감소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dt/20251028134648673olaf.jpg)
올해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가량으로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의결권 행사도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해당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전년(5695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470억원이었다. 지난 1998년 공정위 조사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11조6000억원) 이상인 곳이 해당된다. 올해 5월 기준 46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이 역대 최저로 줄어든 데는 올해 새로 지정된 대기업에서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이 채무를 상환했거나 해당 집단에서 빠지면서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62.9%(797억원) 감소했다.
올해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와 두나무는 채무보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채무보증액 4428억원은 상환을 통해 해소됐다. 채무보증이 있던 태영과 에코프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채무보증액 470억원은 주로 GS와 KCC였는데,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금지돼 있다.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다수가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줄도산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인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를 보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567억원으로 작년(1조1667억원) 보다 9.4%(1100억원) 감소했다.
TRS 거래는 관련 조사가 시작됐던 2022년(2조5732억원)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SK·현대자동차·DL의 TRS는 탈법행위 고시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이 규제 시행에 앞서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했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28회, 임원 임면 및 정관 변경 등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201회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식을 막고자 내년 4월부터 탈법행위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규율 대상은 각각 채무증권·신용변동·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신용부도스와프(CDS)·신용연계채권(CLN)이다. 신용 위험만 이전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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