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5대 시중은행 법률자문비 2375억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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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법률자문비로 모두 237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 상반기) 법률자문비로 지출한 금액은 237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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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846억, 우리은행 802억, 신한은행 516억, KB국민은행 138억, NH농협은행 71억원 사용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 상반기) 법률자문비로 지출한 금액은 2375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이 8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802억원, 신한은행 516억원, KB국민은행 138억원, NH농협은행 71억원 등의 순이다.
2024년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에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던 은행권이 법률자문비로는 수천억원을 쓰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강 의원은 "서민금융에는 인색하면서 자기방어에는 수천억 원을 쓰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사고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총액이 5004억원에 달하면서 각종 형사·민사 대응과 재발 방지체계 구축 과정에서 대형 로펌 의존도가 심화했다. 2024년 지배구조법 개정과 불완전판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 문서화, 적합성 점검 등 새로운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예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잘못은 은행이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런 비용이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전가되어 금융소비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국민의 예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준공공기관임에도 법률자문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며 "금융감독원은 법률자문비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은행들이 자문비를 공공재처럼 사용하는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체계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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