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김건희가 샤넬백 받은 뒤 ‘잘 받았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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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가 "금품 전달 후에 김건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 씨는 "김건희가 물건을 전달받은 것까지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씨는 금품이 세 차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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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28일)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기관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잃어버려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돌연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줬다고 증언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며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과정에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나 김건희 측 인사와 협의해서 다르게 진술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한다"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금품 전달 후에 김건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 씨는 "김건희가 물건을 전달받은 것까지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씨는 금품이 세 차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가) 처음에는 물건을 받는 것을 꺼려했다"며 "한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가서 그다음부터는 쉽게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금품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쪽(김 여사 측)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제 생각은 물건으로 인해서 말썽이 나든, 사고가 나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인정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 반성해서 참작 여지가 있을 때 반영하는 것"이라며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생각이 나시면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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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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