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 아니다"면서도…재판중지법 카드로 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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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어 김 서울고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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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재개를 집요하게 요구하자 당론 추진 문제는 사법부에 달렸다면서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 모습입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서울고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고등법원장이)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은 현재로서는 재판중지법 추진이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판중지법을 지도부 차원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지는 이번 주가 지나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현재는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나오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문 원내운영수석도 "재판중지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를 정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법의 통과 시점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중지법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상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벌써 몇달 째 계류 중이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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