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옥돔’ 알고 보니 ‘옥두어’라니…제주도 맛집의 배신

이은영 2025. 10.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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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지역 음식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12일까지 옥돔과 생김새가 비슷한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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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245㎏ 판매로 9000만원 수익…업주 징역형의 집행유예
▲ 사진은 옥돔(맨 위)과 옥두어(두 번째)·남방옥돔.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 방향의 띠무늬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지역 음식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12일까지 옥돔과 생김새가 비슷한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기간 동안 약 4000만원 상당의 옥두어 1245㎏을 구매해 1마리당 3만6000원에 판매, 총 9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옥두어와 옥돔은 모두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어종으로, 가격은 옥돔이 옥두어보다 약 4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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