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1억 상품 한달 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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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만 55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한 사망보험금 상품에 따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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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이상 재산 상관없이 신청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고령화로 인해 전통적인 상속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노후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에 발맞췄다.
30일에는 우선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에서 출시한다. 내년 1월 2일까지 전 생보사(대상 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IBK연금보험은 제외)에서 상품을 내놓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만 55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은 불가하며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연 지급형’ 방식이 먼저 시행되고 추후에는 매달 받을 수 있는 ‘월 지급형’도 추가된다. 간병·헬스케어 등 서비스형도 도입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고려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 각 보험사가 마련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별 예상 지급액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한 사망보험금 상품에 따라 상이하다. 매달 15만6000원을 1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의 보험계약(예정이율 7.5%)을 가지고 있는 40대 여성 A씨가 ‘기간 20년·90% 유동화’를 선택했다고 가정하자. 55세부터 유동화를 시작하면 월평균 12만7000원(연 153만원)을 받게 된다. 65세부터 받으면 매달 18만9000원(연 227만원) 정도다. 75세에 시작하면 매달 25만3000원(연 304만원)을 수령한다. 이 경우 잔여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이다. 의료·간병비 등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A씨처럼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기간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다.
은퇴 후 국민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기간이 고민이라면 ‘부분 유동화’도 고려할 수 있다. 매달 8만7000원을 2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의 보험계약(예정이율 7.5%)을 가진 30대 남성 B씨가 있다. B씨가 55세부터 20년간 70%를 유동화한다면 월 14만원(연 16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는다. 남는 사망보험금은 3000만원이다. 자신의 건강 상태, 현금흐름 필요성 등에 따라서 조정하면 된다.
비과세 요건도 따져봐야 한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유동화 땐 저축성보험이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저축성 보험의 월 납입액 합산이 150만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이다.
해당 종신보험의 월평균 보험료에다가 유동화 비율을 곱하고 기존 저축성 보험의 월 납입액을 더해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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