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 보고 샀는데 반품 거부” 소비자 피해 급증…연락두절·환불거부

김수연 2025. 10.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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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중고 명품을 구매한 뒤 만족스럽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인터넷쇼핑몰·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실시간 판매 방송)을 보고 구매했다가 반품 거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추 의원은 "최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판매자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피해 소비자를 구제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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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중고 명품을 구매한 뒤 만족스럽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보고 재킷을 구매한 뒤 환불을 요청했으나 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 불가 답변을 받았다.

인터넷쇼핑몰·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실시간 판매 방송)을 보고 구매했다가 반품 거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라이브 방송은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을 파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10건으로, 지난 2022년 연간치(259건)의 두 배에 육박한다.

2022년부터 지난 달까지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소비자 상담은 모두 1489건으로 나타났다. 품목은 의류·신발·신변용품이 789건(5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정보기술(IT)·가전용품 234건(15.7%), 식품의약품 197건(13.2%)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환불·반품 거부 등 청약철회·해지 피해가 525건(35.3%)으로 가장 많았다. 또 광고한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392건(26.3%), 품질문제가 319건(21.4%)으로 각각 집계됐다.

SNS 라이브 커머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도 규정되지 않는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추 의원은 "최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판매자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피해 소비자를 구제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이브 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제품 구매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메시지나 댓글을 통한 거래는 피해야 하며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라이브 커머스 체험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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