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20대 집행유예…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전남일보·연합뉴스 2025. 10. 28. 10:13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날 난동…법원 “초범 감안, 재기 기회 부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던 날 법원에 침입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최모(27) 씨에게도 같은 형량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서울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 경내에서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20) 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박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반대자 간 충돌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법원 안으로 난입하며 발생했다.
법원은 "공공질서 침해를 엄중히 보되, 재범 가능성이 낮은 피고인들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