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수영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5. 10. 28.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차기 선거 출마에도 제한받지 않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박 의원 측 모두 항소 안 해…1심 판결 확정
부산 금정구청장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 의원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박 의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5만 명에게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에는 특정 후보자 지지뿐만 아니라 경쟁 후보자를 비난하고 선거 승리를 호소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전송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문자 전송 대상이 책임 당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차기 선거 출마에도 제한받지 않게 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