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족, 충북도·청주시 등 상대로 174억 손배 소송
이삭 기자 2025. 10. 28. 09:54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지하차도 미통제 등 지적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지난 7월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이삭 기자.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은 최근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 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봤다.
유족 등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 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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